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 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 건설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 사업자의 현지 법인 설립을 강요하지 못한다. 또한 계약 이행 보증 등 각종 보증 비율을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 기관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른 경우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하도급법 개정 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한 위탁 취소 · 부당 감액 행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계약 당사자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인식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 변경, 추가 작업 등에 따른 부담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작년 8월부터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 간담회 및 방문조사,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했다.
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국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4대 핵심 불공정 해위를 반영해 마련했다. 해외 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으로 해외 건설시장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과 불공정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관련 건설업 단체에 통보하고, 동반성장협약 이행 실태 평가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도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