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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 총리 “대형유통업체 납품사 판매수수료 연말 공개”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4대 핵심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금년말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조사를 통해 하도급자가 보유한 기술의 탈취행위 등을 근절해 나갈 것” 이라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불공정 관행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예방을 위해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고 계열사에 대한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상시예찰과 실제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후한 학교·군부대 등 취약시설과 붕괴위험 절개지, 씽크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개·보수 등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내년도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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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