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이미 가맹점주 경영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맹본부 △공정거래조정원이 인증한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본부 설립·운영 목적으로 상생협력을 실현할 계획이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다. 참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2~4개월(기업별 17~35회) 동안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가맹본부와 가맹점을 방문해 기업 수요·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크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케팅 및 물류 지원, 경영역량 강화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최대 3년간 중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원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바른 가맹문화 확립에 앞장서는 깅버에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밀착 컨설팅, 기업성과 홍보,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전문가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이하 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배달앱(어플리케이션) 영업 관련 가맹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 조항을 마련하고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을 가맹본부가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4개 외식업종을 대상으로 신설했다. 광고·판촉행사 동의제도를 13개 업종 가맹계약서에 반영했다. 근래 배달 영업이 활성화되며 동일 가맹본부 가맹점 간 배달앱 영업 구역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점주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영업지역 내 동일업종 직영·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배달앱을 통한 영업관련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맹점주가 자가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표시해 가맹점 간 분쟁을 예방한다. 작년 7월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거나 약정을 체결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 내용을 보완했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