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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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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정례화…FTA 협상 가속화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선언’ 채택…6자회담 조속 재개 노력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앞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 최근 수년간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인 정세에도 불구하고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온 것을 평가하면서 지난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와 리 총리는 의장국인 한국의 박 대통령이 그간 3국 협력 복원을 위해 기울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 정상은 또한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항구적인 지역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의 갈등이 병존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3국간의 양자관계가 3국 협력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며 3국 협력의 심화가 결국 3국간의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지난 8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남북한 합의를 통해 해소된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의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발효된 3국 투자보장협정이 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촉진시킨 점을 평가하는 한편,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FTA의 실현을 위한 3국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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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