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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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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부 “‘소녀상 이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입장자료 내고 일 외무상 발언 반박…“성실한 자세 보여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는  속에 외교부는 4일 외교부는 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또한 외교부는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 역시 사라져 가는 기록물의 보존을 위해 민간 주도로 추진 중에 있어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12·28’ 합의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본 측의 언행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상처 치유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측이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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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