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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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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마무리…선거구 공백, 쟁점법안 미처리 책임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등 비쟁점법안 통과


8일(금) 1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마무리 됐다. 여야는 비쟁점법안과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규탄결의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인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웰다잉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애초 예정된 2시를 훌쩍 넘긴 4시에야 여야 국회의원 20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북한 핵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인 가운데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내일부터 실시되는 임시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13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공백을 안고 있는 국회는 여야 간 쟁점법안은 여전히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각종 대내외적 이슈로 소용돌이에 있는 국회는 내일 9일(토) 10시 임시국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오늘 오후 선거구 공백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밝혔다. 2016년 국회의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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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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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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