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식약처, 식품 허위.과대광고 원천차단 한다!

인터넷 식품 판매자를 식품위생법 영업자로 신고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서 질병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 552건을 지난해 적발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하는 13,03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

2015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52건을 분석한 결과, 매체는 인터넷이 517건(93.7%), 광고 위반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396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으며, 광고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었다.


적발에 대한 사후조치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또한 최근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소비자가 직접 구매 가능한 한국어로 광고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제품 중 성기능개선 등을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총 444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47건에서 실데나필류, 요힘빈, 시부트라민 등의 유해물질을 검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관세청에 통관금지 등 조치를 하였다.  


식약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중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터넷상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16.6월)을 마련 중이다. 영업신고가 의무화 되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등록되어 연 1회 식품위생교육 의무화, 영업자 준수사항 적용 등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벌금만 납부하고 계속 불법 광고하는 행태를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 일간지 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포함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통신판매중개자(옥션, 11번가, G마켓 등), 소비자단체 및 학계가 함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식약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 허위‧과대광고의 감소 뿐만 아니라 인터넷 유통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식품은 식품일 뿐 약이라는 인식을 갖지 말고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