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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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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국인 입국 문턱 낮춰 유커 잡기 나선다

중국인 대상으로 10년 유효 비자 최초 시행


한국 내수시장의 핵심이 된 유커 잡기가 본격화 된다.


유커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로 지난해 메르스 등으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에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등의 대규모 유통 세일 때 실질적인 소비 실세는 이 유커 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16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올해 말까지 단체관광 비자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오는 1월 28일부터는 복수사증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10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신설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는 비자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5세 더 낮추고 1회 입국시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 해 약 8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발급 대상이 된다.

변호사, 대학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등에 대해서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10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10년 유효 비자”도 최초로 실시된다.

오는 3월부터는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중국 일부지역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이 결합된 “한류비자(가칭) ”를 신설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다변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대한민국 관광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인에 대한 비자요건과 발급 절차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현재 중국관광객의 우리나라 재방문율이 12%에도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첫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여 ‘다시 오고 싶은 한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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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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