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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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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카드사들, 고객들에게 주는 혜택 이젠 맘대로 못 줄여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과서비스 혜택을 함부로 축소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요건이 충분히 충족됐는지를 정밀하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여전법’ 감독규정 25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가 특정 상품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면 출시 1년이 넘은 상품에 대해 변경 6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면 되어 카드사들이 처음에는 혜택을 대폭 강화해 미끼상품을 출시한 다음 시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부가서비스 변경요건도 보다 엄격해져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조건도 추가했다.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신용카드사가 상품의 손익과 부가서비스를 비용의 관계를 스스로 소명하지 못하고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바꿀 수 없도록 제동을 건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용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제공조건을 변경한 사례는 142건이었다.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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