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6.9℃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2.4℃
  • 광주 -1.6℃
  • 맑음부산 -1.5℃
  • 흐림고창 -1.2℃
  • 제주 3.7℃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4.6℃
  • 흐림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0.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메뉴

정치


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개입 지시, 철저하게 수사해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된 만큼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이 된 사이버사령부 채용에 있어 ‘호남 출신 배제’와 ‘가족 연좌제’ 적용이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실체화 되고 있다”며 “국정원에 이어 군까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이며,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