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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JSA 귀순] 유엔사 “北軍, 군사분계선 넘어 총격·월선은 정전협정 위반”

유엔군사령부, 22일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당시 CCTV영상 공개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귀순한 북한병사에 대해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CCTV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북한병사 귀순당시 북한군 4명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총격을 가하고, 그 중 1명은 군사분계선을 잠시 넘었다가 되돌아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유엔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특별조사단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경비구역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에 위치한 연락채널을 통해 오늘 이와 같은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며 “이번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본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조사단은 공동경비구역 소속 자원들이 이번 사건의 대응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를 통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지난 13일 사건 이후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20일 조사를 완료했다. 특별조사팀에는 호주와 미국, 한국, 뉴질랜드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스웨덴과 스위스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인원들이 조사 과정을 관찰했다.


한편 유엔사의 조사결과 발표나 정전협정 위반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 요청에도 실제 북한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없어 향후 북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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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