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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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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홍삼·식초'가 코로나19 예방 효과?…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지난해 1월부터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1,031건 적발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 광고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지난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사이트를 상시 점검한 결과 1,0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이트 유형은 ▲오픈마켓 477건(46.3%) ▲포털사 블로그 및 카페 등 442건(42.9%) ▲누리 소통망 65건(6.3%) ▲일반쇼핑몰 47건(4.5%) 등이었다.

 

또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1,004건(97.4%) ▲소비자기만 24건(2.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건(0.2%) ▲자율심의 위반 1건(0.1%)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적발 사례를 보면  '홍삼', '식초', '프로바이오틱스, 크릴오일' 제품이 면역력 증진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흑마늘'이 면역 증강 및 항균력도 좋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또 '녹차'가 항산화,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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