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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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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광희 경기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위해 5가지 정책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전날(10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면서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 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하여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 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 적용, IBC, NFPA 기준으로 화염·연기와 유독 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 충전 구조 설계,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 수립, 담당 공무원·화재 조사관·화재 보험사·장애인 단체·어르신 단체 등에 방화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 형성,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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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