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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위 2% 종부세’ 논란 속...국회입조처, 조세법률주의 관련 보고서 발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론으로 채택한 '상위 2% 종부세' 방안의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 헌법 제5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입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국회에서의 조세 관련 법령의 입법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발간됐다.

 

민주당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이에 대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의 요건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세 관련 법령이 각종 법 영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에 이전처럼 입법자가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도 여러 판례에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의 근거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경제 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해 입법 기술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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