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법률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 신고가 수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평생을 함께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 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배우자로 머물게 될 뿐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망인의 인척들과 사실혼배우자 사이에 상속권에 대한 다툼이 그것이다. 과연 사실혼배우자는 어떠한 상속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법률상 상속의 순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된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또한, 민법 제1009조에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비해 상속분을 50% 가산하여 상속분을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서 법률상 가장 우선적 보호를 받게 된다.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문제는 민법에서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보장을 받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의 상속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3헌바119 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장된 권리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 의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일부 권리가 보장된다. 근로기준법의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연금, 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수급권이 보장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 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단독 임차권 승계를 인정한다. 만약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누리는 방법

 

일부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있으나 법률상 배우자에 비하면 그 권리보호는 미약한 실정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권리를 보장받을 방법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피상속인에게 법률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분여의 청구는 법원의 상속인 수색공고기간이 만료 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사후 증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유증은 피상속인 사망 후 그 유언의 효력을 두고 상속인들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률적 효력을 갖춘 유언이어야 한다.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법정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받았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생전 증여는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가액을 산정하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는 그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상속인들의 권리주장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다툼 없이 확정된다.

 

변호사 신은숙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21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까지 자녀 채용 청탁 빈번..."증거 인멸까지"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측이 감사를 사실상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한 정황도 확인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번 채용 비리 감사를 받으면서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또 자료를 요구하면 윗선 결재를 받아야 한다면서 통상 일주일을 넘기거나 컴퓨터 포렌식을 거부하며 최종 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감사원 측은 전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채용 비리 외에도 조직·인사 분야에서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고위직 늘리기를 위한 방만한 인사 운영과 편법적 조직 운영, 유명무실한 내부통제 운영 등의 실태도 확인해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운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협조는 받았다"면서도 "선관위의 선별적인 자료 제출이나 제출 지연으로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선관위가 지난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