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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美 모병·예비군 제도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은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2-2호, 통권 제28호)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본 보고서는 장병 군복무기간의 축소 및 인구절벽 등의 사회적 문제로 인해 징병제를 통한 병력충원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투력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도입 논의에 참고하고자 작성됐다.

 

모병제를 실시 중인 미국의 경우 군에 자원입대하는 국민에게는 입대 보너스를 지급하고, 급여 외에 대학등록금, 의료보험 혜택, 군인연금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는 모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올해 입대보너스를 대폭 상향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보고서는 군은 임무와 목표상 복무여건이 열악하고,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병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장병들의 보상과 복지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혼장병이나 여성장병들의 생활공간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하고, 병영문화 역시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군 지휘관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이고 있다.

 

아울러 제대 후 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절대 다수가 처음부터 현역이 아닌 예비군으로 입대하여 주로 주말, 방학(학생의 경우), 공가를 이용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근 예비역은 1년에 15~39일 정도의 훈련에 참여하고, 상근 예비역은 연간 180일의 훈련에 참여하는데, 미국의 예비군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전시에도 동원되었던 전력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한미연합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증원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년 이상 군복무(현역, 예비역 합산)를 한 미군 예비군들은 계급에 관계없이 60세까지 복무를 할 수 있고,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올해부터 시행할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와는 상이한 부분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미국의 이러한 제도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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