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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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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과속하다 사고내면 사고부담금 물려야”

하영제 의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알리는 근거 마련”

 

치사율이 높은 사고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해 교통사고 유발자에게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위반 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거나 금지해야 할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중 음주·무면허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구상하는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도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선침범, 과속,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보도침범 등 치사율이 높은 4가지 사고유형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안전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더 이상 무고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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