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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개씩 배우는 경제용어-3] 기준환율, 재정환율의 차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갑자기 닥친 경제적 위기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2030이 주축인 MZ세대를 중심으로 은퇴를 앞둔 5060세대까지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재테크 관련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렸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재테크 노하우를 전수한 유튜버들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이처럼 남녀노소 불문하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낯설고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접근부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M이코노미뉴스는 경제·금융에 대한 주요 용어를 설명하는 연재를 통해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해당 기사는 한국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

 

 

재정환율

 

자국통화와 여타 외국 통화가 국내외환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이용해 산출하는 환율을 말한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고, 일본 동경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엔이라면 재정환율인 원/엔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 된다. 또 유로의 경우 기축통화지만 현재 유로와 원화를 교환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달러 대 원, 달러 대 유로의 교환비율을 비례식으로 하여 원 대 유로의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환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각국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가 대부분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기타 통화간 외환시장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서울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는 원/달러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크로스레이트를 매개로 하여 41개 통화에 대한 재정환율을 매일 고시하고 있다.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격은 구매자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격은 생산자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된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다.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거래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거래에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이외에도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교환성통화라 한다.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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