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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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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동차·석유·IT 법인세 부담 커진다

내년부터 설비 감가상각 기간 늘어

2014 회계연도부터 자동차·IT·통신장비·석유업종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가 19년 만에 세무회계상 감가상각 기준연수를 늘려 세무장부에 반영되는 감가상각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201411일 이후 취득하는 자산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취득분을 종전 기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게 된다.
 
개별 기업들은 세법이 정한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서비스업과 농약, 제조업 등은 종전 5년에서 4년으로 축소되는 반면 부동산업, 종합건설업, 수리업 등은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기계·설비의 감가상각 연수가 기존 10년에서 12년으로 증가한다.
 
특히 감가상각 기준연수가 늘어나면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곳은 대부분 대기업이 속한 업종인 반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은 중소기업이 속한 곳이라 세수 확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돈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대기업을 목표로 감가상각 연수를 조절한 것으로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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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