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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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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인율''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서모씨(, 서울 영등포구)20092월경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84십원에 불과했다.

서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련 카드사에 알려주고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다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201210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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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남양주와 협약 체결…북부 균형발전 금융거점 추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금융거점 구축에 나섰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5일 남양주시청에서 남양주시와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단 본점의 남양주 이전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이전 공간 마련을 위한 행정 협력과 함께 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단은 그동안 보증지원, 경영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해 왔다. 이번 본점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양주를 중심으로 금융지원 거점이 형성되면서 북부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경제 대개조와 경기도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남양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금융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