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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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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신용카드 할인율'' 소비자도 가이드북, 이용약관 등 잘 참조해야

서모씨(, 서울 영등포구)20092월경 A카드사의 모집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서씨는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라인의 병원, 약국 5~10% 할인픽토그램을 보고 약값병원비로 수차례에 걸쳐 약 1,100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런데 실제 할인된 금액은 284십원에 불과했다.

서씨는 이와 같은 내용을 관련 카드사에 알려주고 할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는 카드 자체에 상세 할인 혜택을 전부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카드 발급 시 가이드북과 이용약관을 함께 배송하고 있다요금 청구서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라 한다)20121031일 신용카드 뒷면의 픽토그램(pictogram)으로 표시된 할인율을 부당 표시로 보아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픽토그램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표시된 할인율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할 소지가 있고, 실제로 소비자도 이를 신뢰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결제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과장되고 기만적인 표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비자도 해당 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가이드북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카드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소비자에게 269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의 과장·기만적인 표시에 대해 위원회가 경종을 울린 사례로 소비자들도 카드 사용에 있어서 가이드북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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