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7℃
  • 구름많음대전 -7.7℃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5.9℃
  • 광주 -6.2℃
  • 맑음부산 -4.6℃
  • 흐림고창 -4.8℃
  • 제주 0.2℃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7.6℃
  • 흐림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6.1℃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8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위한 특단의 법률안 마련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 정의에 포함 등 제도 정비
-피해학생 ‘출석 정지’, ‘학급 교체’ 등 긴급 조치 시행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①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담기구 설치·운영, ② 국가차원에서 학생 치유·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학교폭력 대응 전문기관 설치·운영, ③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운영, ④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 신설, ⑤ 피해학생 요청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또는 '학급교체'시행, ⑥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촬영물 삭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 학생의 소속학교에 관련 사실 및 심판 참가 안내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심판이 인용된 경우 피해 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에게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학교폭력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말의 해 맞아 작가 순회전시 개최
한국마사회 말박물관이 올해 초대작가들과 함께 찾아가는 순회전시를 시작한다. 말박물관은 2009년부터 해마다 약 5~7명의 초대작가를 선발해 꾸준히 전시를 열어왔다. 말박물관의 초대작가 순회전시는 지금까지 약 75명의 작가가 말을 소재로 한 회화, 사진, 공예, 설치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열었다. 이 가운데는 첫 초대전을 통해 해외까지 진출한 사례로 있다.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아마추어 작가부터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작가까지 그야말로 말을 그리고 만드는 작가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가 됐다. 예술 작품을 통한 아름다운 말문화 보급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말박물관과 초대작가들은 전시 외에도 공공 조형물, 기념품 제작 같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말의 해를 맺아 ‘행복을 전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 전시를 연다. 많은 국민들에게 작품의 생생한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개인이나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가 작품의 판로를 확장하는 것도 순회 전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문화 소비 공간과 연계해 예술 작품의 인지도 제고와 판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