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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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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서울시, ‘소지품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면...’ 대처법 소개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려 당황한 시민들을 위한 대처법을 서울시가 공개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약 택시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카드결제다.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회사에 결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카드회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받는 것이다.영수증에는 택시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금이든 카드든 요금을 결제한 다음 영수증 받기를 생활화하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업체 사무실로 전화해 자신이 탔던 택시 차량번호와 시각을 알려주면 분실물 소재를 확인해 안내해 준다. 개인택시는 영수증에 사업자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바로 연락해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다면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차량번호를 아는 경우라면 콜센터에서 차량을 조회해 해당 택시사업자 또는 택시회사 분실물센터 연락처를 알려준다.

차량번호를 모른다면 분실물 신고 접수처나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에서 분실물 등록여부를 조회해 준다. ‘카드 선승인’과 ‘브랜드 콜택시’ 이용도 좋은 방법이다. 출발 전 단말기에 카드 승인을 미리 받아두는 ‘카드 선승인’은 카드회사에 해당 택시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

‘브랜드 콜택시’를 탔다면 안내를 받은 콜센터로 연락하면 분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2009년부터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지하철, 택시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찾을 수 있도록 물건의 정보와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택시 승객이 물건을 두고 내려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택시 분실물 접수건수는 총 1255건이었고, 이 중 64.4%가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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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