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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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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환경 녹색인증 기업 100곳 아래로 감소 … ‘인센티브 부족’이 원인

김영진 의원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하도록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검토해야"


정부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한 '녹색기업' 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인증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 유망한 녹색기술이나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이 있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 기업은 97곳이었다. 지난 1995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1년 210개였으나 지난 10년간 지속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신규 녹색기업 수도 2013년 8곳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곳으로 감소했다. 2017~2019년 신규 지정 기업은 매해 1곳 뿐이었다. 녹색인증 기업이 줄어드는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녹색인증 기업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고 답변한 기업이 86곳이나 됐다.

 

녹색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기업(53.5%)과 지정취소(29.1%), 자진 반납(17.4%) 등이 많았다 .

 

이들 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1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로 나타났다.

 

녹색인증 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로는 '환경법령 위반(76%)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4%)가 많았다. 실제 녹색기업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 건수는 2010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301건에 달한다.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를 보면 녹색인증 기업은 화학제품·식음료·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 등 제조업 3개 업종에서 최근 3년(2019~2021년) 간 폐기물 배출량을 제외하고 용수·에너지·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수실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을 적게 배출했다.

 

연구진은 "녹색금융 환경성 평가나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 심사,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산출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거나 상향하는 등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제한하며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할 경우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하도록 환경부가 녹색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책임 없이 인센티브만 노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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