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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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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불이 나면 승강기 사용하지 마세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금지’ 안내표지 부착 추진
-화재 시 승강기는 연기‧유독가스 쉽게 유입,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어 매우 위험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해서 빨리 대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0월 5일 대전 아울렛 화재로 사망한 7명 중 3명이 엘리베이터에서 참변을 당했고,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때 엘리베이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6명이 질식사 하는 등 사례가 그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화재 시 사용 금지’ 안내표지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번에 보급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 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다양한 현장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시 전국 모든 승강기에 확대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이용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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