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장애인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할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이를 지키지 않은채 '고용부담금' 즉 돈으로 돌려 막고 있는 것인데 수원시의회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수원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은 6일 오전 열린 수원시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은 3.6%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원시의 해당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여, 연간 약 1억 3천7백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경기도내 지자체 중 의무고용 위반률 2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이행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적 책임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수원시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나서 달라"고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수원시에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수렴해달라고 적극 요청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직 내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기존의 직무분석과 신규직무 발굴, 고용방안 제시 등 맞춤형 고용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채용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수원시는 해당 컨설팅 내용을 자체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수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부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 프로그램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장애인공무원이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통해 장애정보, 주요경력, 희망보직 등을 파악 한 후, 업무특성과 장애유형별 직무 적합도, 장애인공무원 배치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를 안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수원시가 공직 사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공직 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에 주력해야 할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내용을 담은 교육을 연 1회 이상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 인사 평가 시, 해당 부서에 가점을 부여 하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수원시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수원시의회는 윤명옥 의원을 비롯해 ▲배지환 의원의 학교사회복지사 전면배치 등 5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수원시정 업무에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이재식 의장은 수원시의회 제 385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전 집행부인 수원시에 "오늘 5분 발언을 한 5명의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들에 대해 집행부가 상세하게 검토해 14일안으로 시의회 보고해달라"고 공식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