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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위한 RPS제도 개편방안 토론회’ 열려

김강원 “기존의 RPS 대신 경매제도(정부입찰) 도입 제안”
남명우 “대규모 발전사,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
박지혜 “발전사, RPS 의무공급 해소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제대로 이뤄질까?”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기후솔루션 주최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RPS 제도 개편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이하 RPS 제도)’는 2012년 시작되어 그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의 핵심을 이루어 왔다”며 “이 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에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재생에너지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며 “최근 정부는 RPS 제도의 일몰과 경매제도로의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한 등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 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수단인 기존의 RPS 대신 경매제도(정부입찰) 도입을 제안했다.

 

남명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가 폐지돼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등 발전공기업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론 좌장을 직접 맡은 박 의원은 “발전사들의 RPS 의무공급을 해소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대로 이뤄질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김윤성 에너지와 공간 대표는 “에너지전환에서 공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발전공기업의 개발 역량 강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매제도의 도입은 향후 시장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효율성 확보, 포트폴리오와 국내 공급망 관리 개선, RE100 추진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 연구 중간결과 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은 강화하면서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를 강화하거나 산업자원통상부가 주도해 재생에너지를 6GW 보급해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공개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정은호 정책위원, 에너지와공간 김윤성 대표, RWE 이예인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남명우 과장, 남동발전 신재생개발처 신재생기획실 남창훈 차장 등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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