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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주, 이재명 항소심 무죄에 상고한 檢, “정치검찰임 자백한 꼴”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찰이 어제(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검찰의 상고, 결국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들어, 정치 기소를 했다”며 “처음부터 억지 기소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정적 죽이기 기소에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판결에서는 검찰이 대법원 판례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을 통해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억지 기소 했다는 사실, 성남시 소재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에 관해 설명하면서 했던 말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라고 짜깁기 기소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인식’, ‘기억’, ‘의견’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기초적인 법리 위반,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또 “‘제3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 위반,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판결 등)는 법리 위반, 주된 발언만 판단 대상이 되고 주된 발언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발언은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법리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피고인 발언의 목적을 추론하고 다시 이에 따라 발언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사후적 추론에 따라 외연을 확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문제 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법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16586 판결)’는 대법원 판례 위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좁게 해석하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2879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을 특정했으나, 재판부로부터 ‘골프와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면박을 당했으니, 공소사실이 엉터리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무죄 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총동원해 법리 판단을 정밀하게 했을 뿐 아니라, 전체 발언을 증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인정 또한 정확하게 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성도 높은 판결”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우리 국민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및 기소의 실상을 알게 됐다”며 “검찰이 정적 죽이기 수사, 기소를 중단하지 않으면 마침내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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