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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부추겨”

국힘, ‘선관위’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
민주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구...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 등이 준비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앙선관위 서버 전체의 5%에 해당하는 일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데,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 등은 해킹에 취약했고, 개표시스템도 보안관리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중앙선관위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돼 있어,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이제 대놓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2.3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으로도 국정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보안 전문 기관들이 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해 왔다”며 “국힘당이 발의한 국정원법의 개정안은 어떠한 실익도 명분도 갖추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인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명백히 배치된다”면서 “중앙선관위의 헌법상 지위를 망각한 법안을 낸 이유는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발의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보고 받았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끝까지 헌법과 국민에 맞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만을 지킬 셈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그 입으로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힘당은 부정선거 망령에 사로잡혀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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