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24.2℃
  • 맑음서울 19.3℃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8℃
  • 맑음울산 19.5℃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6.6℃
  • 맑음제주 20.7℃
  • 맑음강화 14.6℃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8.5℃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19.4℃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8일 월요일

메뉴

사건·사고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대법서 실형·벌금형 확정

尹 전 대통령 영장 발부 직후 법원 난입·파손 등 폭력 책임 인정
“공권력 무력화한 반헌법적 행위”...대부분 실형, 형사 절차 마무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감금,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18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징역 1~4년의 실형이, 일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이른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건물로 난입했고, 집기와 시설물을 부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 일부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취재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총 63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36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20명은 형량이 일부 감형됐으나 대부분 실형은 유지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원의 기능을 침해한 반헌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법원에서 불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씨는 공익적 기록을 위한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침입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정씨 측은 향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형사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KBS 이사회, ‘박장범 사장 임명 취소안’ 부결
한국방송(KBS) 이사회가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을 취소하는 안건을 부결했다. 이와 관련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사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어 ‘2024년 10월 23일자 사장 임명제청 의결 취소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적 11명 중 과반인 6명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서기석·이석래 이사가 불참해 9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해당 안건은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 여권 성향 이사 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행정법원이 올해 1월 윤석열 정부 당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된 KBS 이사 7인의 임명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무자격 이사들만으로 이뤄진 박장범 사장 임명제청은 원인 무효”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 성향 이사 6명은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박 사장 임기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안건임에도 두 이사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사실상 부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