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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우리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겠다.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단체가 있다. 김태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치협력국장과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1924년에 설립단체이고 한국교회에 선교 정책과 사회봉사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현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9개의 교단, 약 6만개 정도의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인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10여 년 전부터 구체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틈만 나면 나오는데 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종교인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와 사회공동체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납세’라고 하는 공감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는 얼마 전에 목회자들도 자발적으로 소득세 납부하자는 운동을 벌였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운동 하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납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회가 조금더 가까워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에서 복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이슈들이 강화되면서 목회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사회 안에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시작 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제정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김태현 목사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찬반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적인 부분들은 동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득세를 내는 것이 시기상조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어떤 논리에서 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목회자가 받는 돈이 봉사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에게 세금을 바쳐야하느냐 안 바쳐야 하느냐’는 논의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납세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소득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세금을 내도 될 만큼, 혹은 내야 할 만큼의 수익이 많고 세금 내라고 해도 내지 못하는 형편의 목회자들도 많을 텐데요. 만약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일반인들이 내는 소득세 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어쨌든 전문직이거든요. 자기의 전문 직종을 수용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을 별도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부에서 어떤 절차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건전하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표준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회들 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부적인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합의들이 만들어지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납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야겠지요. 없던 세금을 내는 거니까 ‘특별 세금화’해서 종교인들이 내는 세금은 의미 있게 별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내고 싶다고 하면 국세청에 가서 낼 수 있습니까?

개인으로 등록을 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세무사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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