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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 경영전면에 나서는 오너들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전면에 나서는 오너들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주총시즌이다. 주주총회를 통해 기업오너들이 경영전면에 잇달아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관변경을 통해 등기이사들의 책임을 축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이 왜 하는지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와 알아본다.

주주총회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룹의 오너들이 경영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현대건설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도 하이닉스 반도체 회장으로 선임 되었다. 요즘들어 오너들이 계열사 경영전면에 많이 나서고 있다.

지난달 14일에 SK그룹에서 하이닉스를 인수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하이닉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최태원 회장이 선임되었다. 하지만 당시 최 회장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일부 사외이사와 이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사퇴하는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올해 정기주총에서 LS그룹 창업주 구두회 회장의 장남인 구자홍씨가 LS전선 대표이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있는 대한전선도 창업 3세인 설윤석 부회장이 사장으로 직급을 낮춰 대표이사가 되어 실질적 경영에 나선다. 작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장녀 이부진씨가 호텔신라 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등기이사는 상법상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다.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는 경우를 등기이사라고 하는데 통상 사내이사라고 한다. 사내이사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회사경영에 대한 권한과 임무가 있다. 사내이사는 이사회 즉 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이다. 오너가 사내이사를 맡으면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신속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 독단적으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사내이사의 책임 범위 제한

요즘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 때문이다. 개정상법은 사내이사의 책임범위를 직전연도 보수의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현대, 포스코, 한진, LS 등의 대기업에서 책임감면 조항을 정관에 신설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내이사에 대해서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번에 책임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이경우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도 이사들의 책임이 연봉의 6배 이내로 제한된다. 과거에는 오너나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물론 현행상법개정안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대표소송이 무력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회사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내이사들의 특성상 불법행위 근절장치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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