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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공정행위 개선 갈 길 멀다

대형마트와 납품업체의 갑을관계는 이미 잘 알려진 우리 사회의 관행이다. 대형마트가 제품을 싸게 팔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면 중소업체와 마트 중간에 있는 벤더사가 중소업체의 몫으로 돌아갈 대금을 이용해 떨어진 마진을 챙긴다. 대형마트는 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야 하는데 이로 인한 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구조다.

 

PB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PB 제품의 매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PB 제품이 소비자들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중간 유통과정 없이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어 판매하는 시스템이어서 가격이 20~50%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PB 제품은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형마트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에서도 중소업체의 판로 지원을 위해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간 PB 제품 납품 경로를 열어주기 위한 행사도 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중소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대형마트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PB 제품 납품을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PB제품을 제조해주는 납품업체가 대형마트에게 다른 경쟁사 입점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업체와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 간 불공정경쟁도 심한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중소제조업체 간 불공정거래 심각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감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312곳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 거래를 당한 중소기업의 55.9%는 ‘특별한 대응 방법 없이 감내한다’고 답했다. 불공정 거래유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와 ‘추가 비용 부담 요구’가 각각 50%로 가장 많았다. ‘납품이 끝난 뒤 훼손되거나 분실된 상품에 대한 반품 조치’가 38.2%, ‘판촉 사원에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35.3%에 달했다.


납품단가와 관련해서는 납품단가가 적정하다는 대답이 60.8%, 적정가격에 못 미친다는 대답이 36.4%였다. 매장별로 납품단가가 적정하다는 대답이 이마트 64.9%, 롯데마트 72%, 홈플러스 52.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형태별로 납품단가가 적정하다는 대답이 직매입 64.1%, 특정매입 50%, PB 제품 56.4%, 임대매장 50%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직매입보다는 특정매입, PB, 임대매장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중소 제조업체 간 불공정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형마트 A사는 중소 제조업체 T사가 제조해 자사 마트에서 판매하는 품목 중 매출이 높은 제품들을 PB 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상품)으로 전환하면서 T사에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T사는 납품단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떠안거나 제조원가를 낮추기 위해 이전보다 저질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마트 B사는 자사의 PB제품을 제조하는 중소 제조업체 D사에게 원료를 자사 그룹 계열회사로부터 구입토록 강요했다. D사로서는 계속해서 B사에 납품하려면 B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원료 거래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대형마트 C사는 중소 제조업체 J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일방적으로 J사로부터 공급받던 PB제품의 판매가를 인상해 해당 상품의 판매가 저조하게 만들었다. J사로서는 일종의 보복조치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벤더를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벤더가 납품업체와는 협의 없이 대형마트와 각종 판촉행사를 추진한 후 이로 인해 벤더의 마진이 감소하면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49.3%로 첫째로 꼽았다. 이어 ‘직권조사와 단속 강화’가 45.3%, ‘대형 마트에 대한 제재 강화’가 44.7%를 차지했다. 대형마트와의 상생 협력 방안으로는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및 표준계약서 개정,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불공정 거래 경험은 지난 2008년 46.9%에서 올해 11.3%로 많이 줄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형마트 PB 제품 거래를 통한 판로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71.3%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납품가격이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불황에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납품 중소기업은 불공정 행위에 문제제기 조차 못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직권 조사와 단속 강화와 함께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PB 제품 매출 상승세


올해 대형마트 영업은 날씨와 세월호 여파 등 각종 악재에 따라 부진했지만 PB 제품 매출이 증가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에어컨·제습기 등 단가가 비교적 높은 제품의 매출이 줄었는데 에어컨은 지난해보다 12% 정도 매출이 줄었다. 커피나 음료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9.3% 줄었다. 의류도 긴 여름과 긴 겨울로 인해 남성복, 여성복 모두 전체적으로 매출이 10% 정도 줄었다. 반면 PB 건강식품 매출은 11.9% 증가했다. 이마트는 이런 건강식품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원물 소싱 차별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협력회사와의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력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롯데마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롯데마트의 PB 제품 수는 지난 2008년 7,600여 개에서 지난해 1만 2천여 개로 늘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PB 제품이 저렴한 가격과 만족도 높은 품질의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얻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PB 제품을 저가형, 합리적인 가격형, 프리미엄형, 고프리미엄형으로 구별해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가족을 위한 맞춤 편의 포장, 박스 전면 상품정보 제공, 육개장, 갈비탕 등 가정 편의식 확대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제과에서 PB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는 지난 4월 기존 브랜드 제품(NB)과 가격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최상위 프리미엄 PB 브랜드인 ‘프라임 엘 골드(Prime L Gold)’를 출시했다. PB 제품은 싸다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취지에서다. 경제불황에도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가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 고품질의 희소성 있는 PB 제품을 선보이겠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PB 제품 경쟁 치열


국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3사의 경쟁이 치열하다.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3년 기준 이마트 29.4%, 홈플러스 26.2%, 롯데마트 16.2%, 기타 28.2%로 나타났다. 이들 유통업체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PB 제품군을 강화하고 있어서 이런 3파전의 양상 속에서 PB 제품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마트에서는 PB 제품을 독자브랜드로 관리하고 있는데 롯데마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브랜드의 프리미엄 화를 추구하고 있다. 기존의 독자브랜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불필요한 광고, 마케팅 비용을 제거해 좋은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 가격에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소비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마트가 지난 1997년 출시한 이플러스 우유와 같이초기의 독자상품은 저렴한 가격을 강조한 ‘가격소구형’ 상품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아이템으로 개발됐지만 현재의 독자상품은 단순 가격 경쟁력이 아닌, 품질과 디자인 등의 경쟁력을 함께 갖춘 ‘가치추구형’ 아이템과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키는 차별화 아이템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독자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체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BSI(영국표준 협회), SGS(프랑스 공인검사기관) 등과 연계 하여 생산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도 기존의 식품 위주의 PB 제품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PB 제품은 냉장·냉동식품, 제과·캔디·껌, 음료·차류, 조미료·조리온장, 생필품, 가정용품, 베이비용품, 문구·완구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PB 제품 시장의 프리미엄 바람은 업계 1위 제조업체를 PB 제품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동안 PB 제품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후발업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PB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PB 제품의 품질도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이마트가 지난 3월 비타민 시장 1위인 고려은단과 함께 내놓은 ‘이마트 비타민C’는 매출 30억 원을 넘어섰다.


롯데마트는 지난 6월 하림과 같이 PB 닭고기 부분육을 출시해 전체 부분육 판매량의 30% 이상을 기록했다. 롯데제과가 만든 PB 제품 ‘초이스엘 롯데자일리톨 껌’도 판매량 1위이다. 1위 업체들이 PB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와 거래하지 않고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출 잠식 우려, 브랜드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형마트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고 새로운 콘셉트를 시도할 때에 PB 제품으로 출시하면 리스크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체에게는 유혹이 아닐 수 없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제조업체를 선정한 후 전문 품질평가 기관에 의뢰해 공장실사를 하고 해당상품의 샘플로 다수의 고객평가단들을 활용해 기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합격수준에 이를 때까지 보완, 재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믿을만한가


대형마트에서는 PB 제품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를 만족시킨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처음 PB 제품을 접할 때에 느꼈던 것과 비슷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PB 제품 초기에 ‘생소한 브랜드인데 가격은 저렴하지만 과연 품질은 믿을 수 있는지’하는 의심을 했다면 이제는 ‘PB 제품인데도 프리미엄이라고 가격을 NB 제품 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과연 가격 차이만큼 그만한 품질의 차이가 보장돼 있는지’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소비자의 경험에 비춰본다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이 더 좋다는 확신을 갖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PB 제품의 프리미엄 화의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가치소비도 한 몫을 하겠지만 저렴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무리하게 납품업체의 단가를 후려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 만큼 납품업체 단가도 상향조정돼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대형마트 3사는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협력업체 애로사항 상담 코너를 만들어 놓았다. 납품단가 만족도가 다른 경쟁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이런 코너를 통해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이런 경우 실제로 서로에게 좋은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해결해준다”고 대답했지만 현업팀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꺼렸다.


따라서 대형마트가 자율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대형마트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중소상공인과 맺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등을 점검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중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라지고 계약이 만료된 후 물품거래내역을 제3자에게 공개하면 업주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를 물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지난해 8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중소기업청이 대형마트의 불공정계약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런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민사소송 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대인이 점유 이전을 위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일방적인 명도대행’조항, 임대차 계약상 발생한 채무가 아닌 별도의 채무까지 임대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도록 한 ‘부당한 임대보증금 반환’ 조항, 계약체결 단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소 전 화해 조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의무적인 제소 전 화해’ 조항도 시정하도록 했다. 제소 전 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지 않고 조서 내용대로 화해하는 제도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통상 계약이 끝나면 건물주의 요구대로 세입자가 점포를 무조건 비워줘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 내장공사를 할 때 대형 유통업체가 지정한 시공업체하고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와 유익비 등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지정 시공업체 강제 및 비용상환 청구권 배제’조항과, 계약 종료 이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의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조항, 상품 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해놓고 직영점은 예외로 하는 ‘영업지역 침해’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통상 3년으로 된 계약기간 중에 법령 또는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해질 경우 아무런 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당한 계약해지사유’ 조항도 삭제하거나 해지절차를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중소상공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갑을관계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최근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무리수가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제품들의 단가가 현실적인지, 그리고 PB 제품에 대한 단가에 대한 검토와 함께 PB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선정이 경쟁업체의 불만이 없을 정도로 공정한지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시도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내 유통업계가 그동안의 시커먼 먼지를 털어 내고 공정경쟁이라는 새싹을 틔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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