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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의무화 시대

고령화시대 노후보장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연금 부실로 인해 사적연금이라도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보다 수수료와 운영비용이 10배 이상 발생해 고스란히 소비자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적연금을 의무화한다는 것도 공적연금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제도 의무화와 가입대상의 확대는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시대 진입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면서 사적연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는 매우 부족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오는 2018년 14%, 2026년 20%, 2040년 32.3%로 급증할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빈곤률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09년 노인빈곤률은 한국 45.1%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3%를 웃돌았다. 미국 24%, 일본 22%, 호주 27%로 한국보다는 낮았다.

 

 은퇴 이후 소득 단절에 따른 빈곤층 전략과 연금자산 미비로 인한 노후 소득보장의 한계는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은퇴 이후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연금 가입과 활용은 미흡하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연금가입률은 27.6%에 불과했다.
정부는 복지재정 수요의 필연적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증가와 국민연금의 구조적 한계에 따른 재정고갈 예상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대체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적연금제도의 한계


한국의 다층노후보장체계의 사적연금 부문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보험, 연금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현행 사적연금제도는 연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의 축적이 부족하고 운용상 규제와 비효율이 크며 일시금 수령이 보편화돼 있어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국내에는 퇴직급여체계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돼 있어서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고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으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률도 낮은 상황이다. 연금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 지원·세제 혜택 등 사적연금 가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영세사업장 14.5%. 중소기업 15.9%, 대기업 91.3%로 전체 평균 16%를 기록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금융사가 가입대상기업을 상대로 B2B 영업을 하고 있어서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강동수 연구위원은 “연금 도입과 운용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금가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참여가 제한돼 있으며 도입 초기 단계부터 기업 연금담당자와 연금사업자 간의 유인구조가 가입자의 이익과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적립금 운용 규제와 자산운용기법의 미비로 연금자산 축적에 높은 비효율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퇴직연금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확정급여(DB)형(72%) 편중, 원리금 보장형 위주(92.6%)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상품 위주(81.9%)로 자산구성이 쏠려있다. 또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확정기여(DC)형·IRP에 대해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 수급권 보장 장치가 부실하고 연금 중도해지나 일시금 수령 관행이 보편화돼 있다.

 

사적연금제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강동수 연구위원은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함으로써 퇴직연금 가입대상과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 대형사업장부터 소형사업장까지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퇴직연금 의무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강 연구위원은 이어 계약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합리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자산운용상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연금자산의 기반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이며 세분화된 퇴직연금 관련 자산운용규제의 단순화·완화를 통해 연금자산 운용기법을 선진화하고 연금시장 경쟁을 강화하며 나아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나아가 사적연금의 장기보유와 수령방식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개인연금 운용수수료 할인, 연금담보대출 활성화 등의 유인책과 세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도 기대수익에 못 미칠 것은 물론 원금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도 보완돼야 한다.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 방안으로 확정급여(DB)형 사외적립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15년말 70%에서 2017년말 80%, 2018년 이후 80%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과 같이 기업도산과 적립금 운용 부실에 대비한 현행 임금채권보장기금 확대 개편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강 연구위원은 기금형 도입 등 지배구조 개선과 자산운용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가입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연금 적립금 자산 운용의 정상화 선진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의 본원적인 노후소득대체 기능을 되살리고 연금시장 발전을 통한 자본시장의 성숙화와 고도화로 국민연금기금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자본시장 교란 요인을 완화하는 추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의 당연한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주장과 설명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 사적연금 가입 저조한 이유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비중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가계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가계 자산 구성 중 사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밝혔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사적연금 가입비중은 16.3%로 한국보다 약 8배가량 사적연금 가입비중이 높았고 가입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은 30.5%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13%로 나타났다. 보험과 연금 자산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28%에서 2010년 24.44%, 2011년 25.68%, 2012년 27.43%, 2013년 28.91%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사적연금 가입비중이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많은 금융상품들이 결과적으로 원금손실로 판명이 났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은 별로 곱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신성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사적연금을 선택할 때에는 “효율적, 합리적 위험 선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근로능력이 취약한 노후보장을 위해 무엇이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를 판단할 때에는 이자가 많다는 수익성 보다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성을 택할 수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논리이다.


김원규 우리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사적연금 활성화 목적은 노후자금 수급권 확보에 있다”며 “투자상품 다양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보니 중위험, 중수익을 찾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다양한 원리금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래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는 “투자리스크부담상품일수록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호도하기 보다는 리스크 폭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고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 선진국들은 수십 년간 경쟁과정을 거쳐 답을 찾았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과점상태여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변화된 상황과 역할에 대한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 국내 금융상품의 특성을 볼 때 가입의 당위성과 보장의 한계성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 관점에서 원론을 고수할 수 없다는 게 금융업계의 입장이다.

 

이준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장기상품인데도 5년 만기 수익률 4%이나 1년 만기 수익률 7%를 제시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장기운용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국내 사적연금 시장의 상황을 설명했다. 기업운용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지배구조개선 이슈와 관련이 있고 장기투자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보하려면 분산투자가 웰라이프여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자산배분전문가 영역의 문제인데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 해결에 능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기초자산 리스크 운용에 대한 어려움은 금투업계나 자산업계가 해결해줘야 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무조건 리스크를 받아들이고 일정 부분 원금 손실을 보라는 식의 교육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어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든지 보장수익률이 다를 수 있고 적립과정과 적립 후 지급에 있어서 역할이 금융투자업계에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연금지급 상품이 필요하다.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어야 했다.


만일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연봉 3천만 원 정도인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운용측면에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대기업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요하다. 퇴직연금 운용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이기 때문이다. 우선 잠재적 가입자는 3백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퇴직연금의 잠재적 유입과 운영효율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 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은퇴 이후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으므로 맞춤형 자산배분안도 필요하고 권장수익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으로 인해 변종으로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제도에 대한 검토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서 잠재적 평가를 높게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많으므로 노후자산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대기업 위주로 금융사 영업을 통한 금융사의 수익 창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금융권에서는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장점이 많다고 홍보하고 있다. 다음은 허은영 기업은행 수석연구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A. 퇴직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시 자금 부담과 함께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한 반면 회사 부도 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사용자 입장에서 세제혜택도 있고 좋은 기업이라는 대외 이미지 개선도 할 수 있는 반면 퇴직급여를 사외 예치 시 자금 부담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수급 안정과 DC형의 경우 자율적 운용이 가능한 반면 특별한 사유 외에 중도인출을 할 수 없어서 불편합니다.

 

비용부담 주체는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은 사용자이지만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추가부담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형태는 퇴직금은 일시금이지만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적립방식도 다릅니다. 퇴직금은 사내 적립하는 반면 퇴직연금 중 DB는 70%이상 사외적립을 하고 DC는 전액 사외 적립합니다. 적립금 운용은 DB는 사용자, DC는 근로자가 합니다. 세제혜택은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은 일시금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은 연금수급 시까지 과세이연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은 사내적립 10%가 현재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 오는 2016년 폐지되지만 퇴직연금은 사외적립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90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급속한 성장세의 요인은 무엇인지요.


A.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재무, 인사, 노사관계적 측면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투명해지면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전환과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기업은행 퇴직연금 판매 현황은 어느 정도인지요.


A. 공공부분은 50개 회사, 대기업은 145개 회사, 중소기업은 6만 8,147개 회사가 기업은행의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공공부분의 경우에는 국책은행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부분의 대기업은 주거래 은행과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업자를 통한 자금 분산을 통한 금융기관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사외 예치 시 수급권 안정성을 강조하고 중소기업 특화은행으로서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이제 정착하는 단계이며,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사유로 개인 퇴직계좌로 이전 후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아직 미미합니다. 대부분 퇴직을 사유로 개인 퇴직계좌로 이전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 시 부채상환이나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금수령을 적극 권장합니다.

 

일시금 수령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상품 투자에 따른 결과가 꼭 긍정적일 수만은 없으며 연금수령자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속적인 유동자금 창출로 인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에서 퇴직연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고객은 50인 이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6천 명) 중에 연금 수급자는 전체 4.1%인 1,452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Q.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A. 퇴직금은 회사들마다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지만 실제 자금은 따로 확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도 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를 정부차원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 퇴직연금이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 퇴직급여 부담금을 꼬박 꼬박 사외 예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운용방법에 따라 퇴직원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A. DB형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전액(또는 일부) 사외 예치를 하고 회사가 운용을 하다가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회사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내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DC형의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완료하면 근로자의 책임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하고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수익률 개선을 위한 투자형 상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주기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수익률 안내 서비스(SMS), 홈페이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금비보장형(즉, 투자형 상품)은 원금보장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DB형의 경우 운용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 운용에 대한 손실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DC형의 경우 회사는 부담금 납입의 의무만 있으므로 투자형 상품 운용에 대한 손실은 근로자의 책임입니다. 투자형상품은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는 퇴직을 하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입사와 동시에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퇴사 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수령할 것인지 등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기간에는 적립과 운용을, 퇴직 후에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따른 연금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제도 가입 후 수익률 개선을 위한 자금운용에 대한 이해부족, 사업자의 가입자(사용자,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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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정몽규 스스로 거취 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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