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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출점거리 제한 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에 똑같은 프랜차이즈가맹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하는 걱정을 할 것이다. 실제로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똑같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관행의 개선을 발표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철호 기업협력국장과 궁금증을 풀어본다.

프랜차이즈 업체 중에는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업체도 있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다. 그것을 ‘정보공개사’라는 곳에 사전에 공개를 한다. 그래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면 거리제한을 두는 것이고, 거리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는 업체에 창업을 하면 거리제한이 없게 된다. 프랜차이즈의 브랜드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다.

또한 거리제한을 두겠다는 계약이 있어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새로운 상권이 형성된다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개점 문제로 분쟁이 발생한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영업지역 보호문제고, 최근에는 리뉴얼 문제까지 발생한다. 1년간 분쟁 접수되는 건이 500여건이나 된다.


외식업종에서 거리제한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

외식업종이 주로 문제가 많은 편이다. 외식업종은 경쟁이 치열하고, 매장도 새롭게 바꾸거나 확장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규약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하는 판단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리제한 관련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프랜차이즈에 처음부터 시행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크고 영향력이 있는 업체들을 선정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해서 가맹점이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외식업체가 12개이다. 우선 그 12개 가맹본부와 먼저 협의를 한 후 규약을 만들어보기로 결정했다. 같은 업종에도 제한을 두자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업종에 대한 구분이 어렵다. 요즘은 퓨전이라고 해서 서로 섞인 가맹점 출점한 것도 많아서 거리제한을 획일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거리제한을 지켜가는 것도 어렵다보니 같은 업종에까지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올 하반기부터 12개 업체를 중심으로 시행될 듯

규정을 쉽게 정하기는 어렵다. 큰 빌딩이 있는 경우에는 붙어있더라도 괜찮을 수도 있지만,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1차 간담회를 2월 24일에 진행하였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각 가맹본부별로 영업지역을 어떻게 설정할지, 리뉴얼 기간이나 비용부담은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실태를 먼저 파악해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획일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는 없다. 12개 가맹본부다 보니 빨리 진행하면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도 있다. 모든 12개 업종 본부가 간담회를 통해 그러한 기준 마련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올 하반기부터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거리제한이나 경쟁제한을 포함한 약관에 서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MBC 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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