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의 재취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완산갑)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격증·사업자등록의 취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국민들이 결격사유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제한으로 재취득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자격증 등 재취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불편 없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28일(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4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의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간 재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취소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관련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 규정이 국민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격사유 관련규정을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제도화하는 바람에 이 같이 헌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축사법」 등 4건의 개정안은 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호준, 이찬열, 최규성, 박민수, 이개호, 박주선, 조정식, 김영록, 심재권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법제처는 ‘결격사유 관련 정비과제 보고서’에서 ‘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인가·허가·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합치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