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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공시제, 얼마나 효과 있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이어 2015년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공시에는 공시대상 사업장 3240곳 중 3233곳이 공시에 참여하여(2014년 대비 290개소 증가), 공시율은 99.8%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용형태공시제를 보는 시각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다조사 대상 근로자는 4593천명으로 사업주 소속 근로자 3676천명(80%)과 소속 외 근로자 918천명(20%)으로 집계됐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근로자 비율은 22.9%이며,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근로자(195천명)28.7%(56천명)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0.1%p 증가했다.

 

규모별·산업별 특성 지난해와 유사

    

규모별로 본다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1천인 미만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 특성은 지난해와 유사하나 전년과 비교 시 5천인 이상(+1.3%p, 전 규모 평균 +0.1%p)에서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소속 외 및 기간제 비율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각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건설업은 소속 외(44.6%)와 기간제(52.7%)의 비율이 동시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수 업종은 소속 외 비율과 기간제 비율이 상호 반비례했다. 또한 올해 처음 파악한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숙박 및 음식점업(41.8%), 교육서비스업(17.7%), 도매 및 소매업(12.2%) 등 서비스업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업별 특성은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으나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5.3%p)이 크게 감소하고 공공행정(+10.4%p)이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 내 중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다수 업종이 소속 외 근로자 비율과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반비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조선, 철강금속은 소속 외 근로자 및 기간제 비율 모두 높아 고용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제조업(0.5%)이 전반적으로 낮았고 섬유의복가죽(1.9%) 및 음식료(1.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조업 내 산업별 특성 역시 지난해와 유사했으나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전기장비(+5.1%p)가 크게 증가하고 섬유의복가죽(-5.7%p)이 크게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 중 남성비율(65.5%)이 높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도 남성(22%)이 높았다. 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속 외 근로자 비율변화는 남성(+0.3%p)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여성(-0.3p)은 소폭 감소했다전반적으로 대규모 및 제조업에서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간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에 처음으로 조사된 단시간 근로자는 대규모 서비스업 및 여성 중심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쪽짜리도 안 되는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에서는 2번째 공시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작년에 이어 공시대상 기업의 99% 이상이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등 고용형태 공시제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공시자료등을 토대로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형태 현황을 재점검해보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형태공시제가 국내 노동시장의 현황 파악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기업구조는 소수의 대 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고용형태공시제 조사 대상 기업은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제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는 반쪽은커녕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현황 자료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시장에서 이른바 상위 1~10% 골드컬러들의 고용현황을 비교분석해서 고용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정부도, 이 정도도 공표하면 안 된다며 반대하는 기업들도 국민들 입장에 서는 믿고 의지하기 어렵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용형태공시제로 인해 비정규직보다 비용부담이 많은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는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총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명단 공표 자체가 기업 활동을 불법적으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노총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을 양분, 대립하게 만들어서 정규직에게 많은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는 주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혜택을 줄여서 비정규직 양산을 막으라는 식으로 풀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고용형태공시제를 둘러싼 시각의 차이 는 정부, 경영자, 노동자 모두 제각각이다.

    

 

고용형태공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고용시장에 대한 현황파악과 함께 정책 수립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이용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 재의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사업자의 반대는 당연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현재의 상태가 국민의 정서로 볼 때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노총의 비판은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형태공시의 결과로 밝혀진 현재의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탕으로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비판하거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고용형태공시 결과는 현재의 왜곡된 고용형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현재의 상황은 주어진 제도적 제약 하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고용형태는 온전히 기업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용형태 공시결과로 인한 기 업에 대한 비난은 기업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소속 외와 기간제의 비율이 동시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실장은 대규모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고용규모가 매우 큰 조선회사나 종합건설 회사의 하도급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소속 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합건설업, 기타운 송장비(주로 조선), 1차철강회사(포스코)라고 설명 했다. 이어 종합건설업에서는 건설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배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오 실장 의 견해이다.

 

오 실장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서 매우 애를 많이 쓰고 있으며 많은 제도적 보완이 있었거나 있을 예정이며 앞으로는 산재와 관련해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이 매우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 했다. 경총의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을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주 장에 대해 오 실장은 독일과 한국의 사내하도급은 매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독일의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의 경우에는 파견이 매우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내하도급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조업체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불법 파견의 형태로 일을 했고 2년이 지났기 때문 에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Q. 올해로 두 번째인 고용형태공시제는 3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아서 이 시스템 자체가 반쪽짜리도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전체 임금근로자수와 대비하면 공시의무 대상기관인 300인 이상 기업의 전체근로자는 4593천명으로 상당히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외에 소속 외 근로자에 대한 용역, 파견, 하도급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하면 좀 더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Q.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A. 기업규모별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며 산업별, 좀 더 세부산업,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한다면 다양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의 세계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외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로 인해 기업규모가 클 때에 대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 차원에서 정규직은 핵심 인력화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대응책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도모한다면 소속 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책으로 시간제일자리 창출의 일부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건설업은 소속 외와 기간제의 비율이 높아서 고 용구조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유로 인해 산 재처리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

 

A. 건설업 분야에 대한 산재분석은 고용공시제 하의 대상의무 사업주의 한계로 치밀한 분석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건설업 분야는 부동 산시장 악화의 영향으로 경기상황이 매우 악화 추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라고 봅니다건설업의 고용형태는 좀 더 정치한 분석에서 파악해야 하며, 산재처리의 문제는 기간제 및 소속 외 근로자라는 원인도 클 것이지만, 건설업 자체에서 관급공사 등을 수주하기 위해 산재발생률에 따라 공사입찰 시 불이익 등을 고려해 산재의 은폐처리 등이 상습화된 문제도 상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요인도 크다고 파악됩니다.

 

Q. 정부에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 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 지만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A. 비정규직의 문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 한 대응을 위해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또는 경직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정규직 등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이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임금, 고용기간 등에 비정규직의 차별이라는 문제가 규모별, 성별, 노조 유무 등에 따라 심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동법상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의 실현이 된다면 실제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체계가 기본적으로 직무급의 형태를 가져가야 하나 현재는 대부분이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를 갖고 있기에 실제로 그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다양한 정책 수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개선책을 모색해 가는 방안이라고 평가됩니다.







Q. 경총에서는 고용형태공시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을 육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A. 국내의 자동차, 조선업, 전자 등의 제조업에서 다 양한 서비스업 분야까지 고용형태로서 기간제 및 파견법 등의 제약(대상업무 및 사용기간)으로 인해 그 돌파구로 사내하도급을 기업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및 고용조정의 용이함을 들어서 계속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도 폭넓게 하도급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경제계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고용공시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공시대상으로 사내하도급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수치가 높은 것이 부담이 된다면, 일부는 사외하도급으로 업무수행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내 및 사외하도급 등은 기업이 기본적으로 기업생존을 위해 필요한 경영환경이라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것입니다. 법정책적으로 이러한 노동시장이 있다면 이에 종사하는 사내외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Q. 노동권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비정규직 이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A. 정부의 정책으로 양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이 노동시장에 있다면 이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인 정책과제입니다. 그에 대한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보호책 을 강구할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Q. 고용형태공시제가 정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면 앞으로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좀 더 고용공시제의 대상의무의 범위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범위를 좀 더 정치하게 분류해 그 시사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등의 다양 한 고용형태가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 고용형태공 시제를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를 좀 더 운영해 가면서 비정규직의 종합대책이 라는 큰 틀의 노동정책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가면 어떨까 합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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