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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리할 때 실내 오염물질 배출 주의

음식 조리 후 30분 이상 환기 필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실내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 가정에서 음식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서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에는 조리방법과 환기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도, 조리 전·후의 주방 관리 요령 등 실내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안내서에 따르면, 생선 굽기처럼 연기가 발생하는 조리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3,480μg/㎥,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1,52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의 2~70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류 튀기기와 같이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에서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 1,460μg/㎥로 주택 평상시 농도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육류를 삶는 조리 방식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19μg/㎥로 나타나 굽기나 튀기기에 비해 낮았다.

주방 환기 설비(레인지 후드)를 작동하지 않고 조리한 경우에는 작동했을 때와 비교해 오염물질의 농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은 조리 후에도 실내에 남아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서는 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발적 관리를 이끌기 위해 생활환경정보센터(http://iaqinfo.nier.go.kr)에도 게재된다.

현재 환경부는 조리할 때 오염물질 방출 특성조사 등 추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리 방법, 조리 재료, 환기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방 조리 시 오염물질 저감 관리수칙’을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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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