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업체와 짜고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과도한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대형 종합병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형사2부장)은 의료기기를 구매해주는 대가로 병원에 매달 수천만 원씩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C사 및 대표 이 모씨(60)와 E사와 영업본부장 진 모씨 (41)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행정부원장 등 종합병원 9곳 관계자 1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K의료원을 포함한 6개 종합병원에 8400~5억6000만원씩 총 17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E사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K대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삼성물산 계열사인 C사는 연매출액 3000억 원이 넘는 국내 최대의 구매대행사이며 E사 역시 매출액 1000억 원 규모의 회사로 두 회사가 차지하는 국내 의료기기 구매대행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와 E사는 병원 측과 짜고 병원이 의료기기 구입액을 부풀려 공간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내면 실제 구입액 정보이용료 등 명목으로 병원 측에 되돌려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 구매대행사에서 돌려받은 돈은 대부분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리베이트 분배. 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 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K의료원의 교수 간 폭력사건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순환기내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발전기금을 찾아내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뢰했다.
검찰은 “다른 종합병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해서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리베이트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