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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현장메신저 가동, 금융소비자 더 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건의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고객이 실제로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점검이다.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공지 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일과 금액도 결제 전 문자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연회비 결제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를 해왔다. 하지만 공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적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연회비 결제 문자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전체 신용카드사에 의무화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이 등록한 모든 금융회사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정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끊어지거나 연락처가 바뀐 고객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전 고객정보 최신화에 대해 설명하게 된다다만, 휴대전화와 이메일은 본인 인증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금융회사간 시스템 안정화가 이루어진 다음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은행연합회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설명하고 금투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청구서류 준비도 쉬워진다.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가 실행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사본제출이 가능한 청구서를 알려주지 않거나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기도해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이 때문에 추가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고객이 많았다.

 

보험사는 3분기부터 고객안내장을 발송하여 사본제출이 가능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다. 300만원 미만의 생명보험이나 100만원 미만의 손해보험 청구건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편, 보험사는 추가서류가 더 필요한 보험 청구권의 경우 고객이 미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력 과제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또 보험가입전 고객은 자신의 병원치료기록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을 수령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 청약서에 병원치료사실을 기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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