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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서울시 "최대5년간 사회적기업에 지원한다"

서울시가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에는 사업내용이 우수하고, 사업주체가 견실하며,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기업이 선정된다.

 

서울시는 최장 5년간 최대 50명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합한 1377천원을 지급한다.

 

지원비율은 예비 1년차 70%, 예비 2년차 60%, 인증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로 차등 적용된다. 2년 이상 계속고용시에는 50%로 차등적용된다.

 

지원금 지급방식도 올해부터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요건검토,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며,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모두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 50%미달,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 훈련이 주된 사업인 기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0()부터 24() 오후 12시까지 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 시스템(http://www.seis.or.kr)에 등록하면 된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10()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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