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단합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내동호회가 운영되는 회사가 많다. 원칙적으로 사내동호회는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사내동호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내동호회 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
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등과 같이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유가족은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해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부상·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사내동호회 활동 중의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가. 행사 및 행사준비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나. 사내동호회 활동 중의 사고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 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내동호회 활동 중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내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인 업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적인 업무수행은 아니지만 사내 동호회 활동이 회사의 지배·관리 범위 내의 활동인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행사를 주최하지 않고, 참석에 강제성이 없었다 할지라도 행사의 목적과 개최의 정기성, 행사의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