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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11일 '불면의 밤' 드디어 끝났다...尹 파면으로 '다시 만나는 봄'

헌재 8인 만장일치로 내란수괴와 극우세력 헌법파괴 종식
밤 새며 헌재 앞 지킨 시민들 "대한민국 지켜냈다" 환호성
민주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되찾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의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탄핵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영장 없이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민주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했다.

 

특히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 파면에 안국역 부근, 일제히 환호성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안국역 부근에서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반면,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부근에 모인 보수성향의 탄핵 반대 지지자들은 파면 결정이 나자, 탄식과 함께 울음을 터트리는 등 아쉬움을 표했다.

 

헌재의 선고 결정은 당초 지난달 11일, 14일 정도로 예상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 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변론종결 기준으로는 각각 14일, 11일 만이다. 정작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헌재 측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4월까지 미뤄졌지만 오늘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며 잠 못 드는 밤이 지속됐다.

 

◆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민주당 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과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본회의장으로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다.

 

다음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 사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에 대한 계엄군 투입과 침탈 행위 자체가 중대한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야권의 국무위원 등 과도한 탄핵, ‘입법 독재’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었다. 별다른 피해 없이 경고성으로 끝난 계엄으로 위헌·위법 해석은 과도하다는 것이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우리 헌정사에 남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앞선 7일 본회의에서 투표불성립으로 한 차례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지 일주일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붙여진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중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 및 재의요구권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을 이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 된 尹...5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또한 이와 별개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월 19일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상 처음 구속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일어났지만, 윤 대통령은 3월 7일 구속이 취소됐다. 그는 체포된 지 52일 만에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과 입을 맞춘 듯 대검 수뇌부는 지난 8일 ‘구속취소 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법 조항의 위헌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 파문을 몰고 왔다.

 

윤 대통령보다 뒤늦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가 3월 24일 먼저 나왔다. 탄핵 변론이 지난 2월25일 종결돼 다소 늦어지고 평의가 길어지면서 온갖 예측이 난무했다.

 

급기야 야당은 당사를 광화문 앞으로 옮겼고 여당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선고의 마지막 변수로 떠오르기 까지 했다.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들의 탄핵 찬반의 대치가 극에 달했고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 탄핵 심판 선고일 발표되자 여야 강한 대립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이 결정이 ‘진정한 정의와 법치’의 이름으로 내려지길 바란다”며 “헌재가 상식과 정의,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의 안정을 뒤흔들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제 헌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답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내일이면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탄핵 인용을 자신했다.

 

탄핵 심판 결과 수용을 두고도 여야는 강한 대립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대표는 승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 선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8당과 비상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내란수괴 윤석열 8:0 만장일치 파면 촉구 100만 시민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전달했다.

 

 

◆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추가...“의원 끌어내” 쟁점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추가해 11차례의 변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에선 핵심 쟁점 다섯 가지가 주목받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 동원을 통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및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국회에 특전사를 투입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탄핵심판 증인들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분명히 그렇게(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윤 대통령의 면전에서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총 16명의 증인을 부르는 등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지만 4일 파면 결정을 했다.

 

파면 결정이 나자, 국민의힘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타깝지만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직위를 상실했다. 이로써 헌재의 시간은 가고 국민의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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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