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과 KT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휴대폰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최 모씨(40) 등 해커 2명을 구속하고 이를 휴대폰 판촉에 활용한 업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KT고객 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입자 약 870만 명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정보는 KT휴대폰 전체 가입자 1600만 명 중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780만 명은 여전히 KT가입자다.
KT는 5개월 동안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보안체계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아이디와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개인정보 범위가 주민등록번호, 고객 성명, 휴대폰번호, 휴대폰 가입일, 고객번호, 가입단말기 모델명, 현재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 휴대폰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됐다.
KT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보완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객 피해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