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에서 ''방사성 세슘 137'' 검출을 두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은 오보임이 밝혀졌다.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진행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승평 교수는 “환경운동연합의 이번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처음 검사를 의뢰한 것은 단체가 아닌 주부였다”면서 “주부가 5개 분유를 가져와 검사를 의뢰했고 식품검사 기준에 따라 계측시간을 1만초로 한 결과 일동후디스 산양분유에서 세슘137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의뢰자인 주부에게 통보했으나, 의뢰자가 다시 환경방사능 분석을 할 것을 요구해와 계측시간을 8만초로 다시 검사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이는 식품검사 결과가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 환경법검사기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현재 분유제품의 세슘 허용 기준치는 137Bq/Kg인 반면, 이번에 나온 검출량은 그 1000분의 1에 불과한 0.39Bq/Kg로서, 갓난아기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극소량이고, 법적으로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사용한 검사법은 계측시간이 8만초로 정밀한 환경검사에 주로 쓰이는 방법이지 식품검사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며 "분유 같은 식품검사에는 계측시간을 1만초로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산양분유에서 세슘이 아예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 오혜정 검사부장도 “이번 검사는 검사기준법에 노출시간이 맞지 않다”면서 “식품은 30분을 검사하는 것이고 환경은 22시간을 검사하는 건데, 긴 시간을 식품에 적용하게 되면 어느 식품이든 안 나올 수가 없다. 8만초 긴축시간은 통상적인 식품검사 기준이 아니다. 국제적 기준은 물론 수의과학검역원 등 국내 당국의 식품검사 기준은 계측시간이 1만초로 규정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준할 시 위와 같은 검출량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산양분유제품의 안전성은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이미 검증받았으며 이번 세슘이 검출된 산양분유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입해온 것”이라면서 “미국은 물론 최근 식품관련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식품안전청에서도 조제분유 원료로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방은 환경운동연합이 “일동후디스의 분유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의 국내 기준치(370Bq/kg)와는 차이가 크지만, 이는 과거 성인의 연간 피폭 허용량 기준을 5mSv(현재 1mSv)로 했을 당시 기준으로, 신생아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방사능 피폭에 가장 취약한 신생아들이, 주식으로 매일 섭취하는 분유에서 핵분열 시 발생하는 인공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면서 시작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