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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시신 버린 의사, 성관계 중 사망 정황포착

산부인과 의사가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숨진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3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가 수면유도제를 투약한 뒤 환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강수가를 실시한 결과 김 씨가 당시 사용한 수면유도제 ‘미다졸람’을 성적흥분을 일으키는 최음제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당시 성관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김 씨가 자수한 직후조사 과정에서 수면유도제를 투여한 뒤 몇 시간 뒤에 와보니 피해 여성 이모(30)씨가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수사 결과 김씨가 현장에 있었고 당시 여성도 15분 정도 잠이든 이후 깨어 있는 상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김씨와 숨진 이씨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씨와 이씨는 1년 전 수술 때문에 알게 된 뒤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내연관계로 발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부인 B씨(40)를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남편 김씨가 서울 한강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숨진 이씨의 시신을 자동차와 함께 버리고 온 지난달 31일 오전 5시 당시 이씨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차량으로 남편 뒤를 따라가 사체를 유기한 김씨를 태우고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처방전 없이 ''미다졸람''을 투여한 데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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