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당시 ‘김영란법’의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제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척회피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한 ‘제척회피제도’는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연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제도를 말하며 ‘김영란법’원안에는 포함이 됐었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김기석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 “김영란법 예외 조항으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조항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의 8조4항과 7호를 하나로 합친 것이지 국회의원이 빠져 나가기 위해 이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속한다”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