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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식 전 의원,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없다"


19대 국회 당시 김영란법의 법안 논의를 주도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제출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3년 전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똑같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 없이 정부안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제척회피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데 전문가들의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과 관련한 제척회피제도는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 연관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제도를 말하며 김영란법원안에는 포함이 됐었으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결국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삭제됐다.


김기석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 김영란법 예외 조항으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조항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조항은 김영란법 원안의 84항과 7호를 하나로 합친 것이지 국회의원이 빠져 나가기 위해 이 조항을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부정청탁 금지 대상에 속한다고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된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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