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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빵집, 위생상태 제로!

최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기획재정위원회)이 밝힌 대기업빵집의 위생 상태는 빵점이다. 이들 업체가 생산, 판매하는 음식에서 각종 이물질과 대장균이 심심치 않게 검출되고 뚜레쥬르, 신세계 푸드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제과점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도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 57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경우를 살펴보면 호텔신라가 홈플러스에 매각한 아티제블랑제리 찰 호떡에서는 약 1mm가량의 검정깨와 유사한 돌조각이 나왔다. 다수의 뚜레쥬르 매장에서는 곰팡이와 파리로 추정되는 이물질과 흰 곰팡이가 나왔고 파리크라상 여러 곳에서는 곰팡이와 붓털혼입, 플라스틱 솔(맥분제거용), 머리카락, 철심이 들어 있는 비닐 끈이 나왔다. 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에서는 플라스틱 솔과 나무 조각 등이 나왔다. 신세계 푸드 조선호텔은 시설물멸실 관리부실로 영업소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마트 서울 성수 점은 이물 혼입 제품으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홈플러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것도 모라자서 식중독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매장의 위생상태 가장 불량

지역별로는 서울 16곳, 경기 13곳, 경남 9곳, 대구 7곳, 인천 3곳, 광주 2곳, 전북 2곳, 강원, 전남, 충남, 충북, 제주가 각 1곳이었다. 이낙연 의원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점과 대형마트가 동네 빵집과 전통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 중 하나가 위생상 안전인데 대기업 운영점이 영세 점포들에 비해 위생상 우위에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분식업, 제과업, 세탁업 등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초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주요내용 ⑴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장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 13 신설), 대기업 및 개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 14 신설) 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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