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20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동안 저축은행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각종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됐다.
그간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위해 470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그러나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첨부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만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중앙회를 제외한 16개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공동이용 해왔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져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