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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칼럼>환경오염 피해와 관련된 분쟁해결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와 관련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1. 환경 분쟁의 해결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 생긴 경우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 환경분쟁조정제도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환경오염 발생원인자 또는 환경오염 피해자는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의 사건은 알선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이끌며 보통 처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조정안을 작성하고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며 보통 처리기간은 9개월이 소요된다. 알선·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보통 9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나.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


1) 민사소송


환경오염으로 침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유지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지 청구는 사전적 피해구제의 방법으로서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환경침해 발생시설의 가동 중지 또는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환경분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으며, 만약 조정을 신청한 후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행정쟁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심판(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및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환경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 동안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생길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로 법적지위를 정하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3) 국가배상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등에 의해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2. 환경오염피해 소송지원 제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를 겪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오염피해 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② 65세 이상인 사람
③ 장애인
④ 청년 중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⑤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촉진지원금 수급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국가보훈대상자
⑧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소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법률자문 및 소송서류 검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원에 소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기술원이 지원여부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송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MeCONOMY magazine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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