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이 대표 발언이 김문기와의 공적, 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법관과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을 향해 “거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이 커지면서 정치적 중요성도 높아진 만큼 한마디 한마디 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거친 언사도 단속했다.
이에 앞선 어제(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8일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